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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0849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9,157,642원, 피고 A, C, D에게 각 279,157,6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2016. 1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적극적 상속재산 및 소극적 상속재산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예금채권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별지 인출내역 목록 각 인출금액을 증여하였고, 원고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 A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액으로 460,479,884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시가 합계 4,174,638,800원 별지 예금채권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 합계 금액 133,277,207원 별지 인출내역 목록 기재 각 인출한 돈 합계 296,882,836원) × 유류분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C, D 1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실제 망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만든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이미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을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은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7,000만 원을 고려하면, 원고 B의 상속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864,959,768/3,669,839,072지분, 원고 C, D의 상속분은 별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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