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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25365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7,73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9. 3. 20. 사망하였다.

2) 망인의 배우자 F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00. 11. 15.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G이 있고,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망인의 생전 증여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5. 4. 17.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2015. 9. 15. 별지 목록 제 5, 6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4. 21.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 단,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무허가 건물 부분 제외 )에 관하여, 2015. 9. 21. 별지 목록 제 5, 6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 분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원물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4,719,746/247,757,97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27,733,69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 액은 피상 속 인의 상속 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 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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