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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19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각 습식연삭기는 폐수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사용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습식연삭기 및 세척조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을 의미하고, 이 때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동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포함된 폐수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순환하여 재이용하는(따라서 1일 최대 폐수량은 그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습식연삭기 2대와 납이 포함된 폐수를 저장하였다가 폐수가 다 차면 사업장 밖으로 흘려 내보내는(따라서 1일 최대 폐수량은 그 용량과 같다) 이 사건 세척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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