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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36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위 피고가 2003. 3. 8.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 등록원부가 아니며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며,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조부는 망 E(1981. 4. 23. 사망), 부는 망 F(1983. 1. 3. 사망), 모는 소외 G이며, 망 F과 소외 G 사이에 H, 원고, I, 피고 C, 피고 D, J, 피고 B, K 등 5남 3녀가 있다

(원고는 장남, 피고 B는 5남, 피고 C, D는 3남, 4남이다). 나.

(1) 망 E 명의였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5. 24. 1976. 1. 27.경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1985. 10. 25. 198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1982. 5. 24.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 5. 매매를 원인으로 L 명의(망 E 및 망 F의 동네주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8. 17. 1995.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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