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18:14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G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 18:14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G 라 세 티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있고 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도로에 정차해 있고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 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