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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4: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511 덕수 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5.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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