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18:5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