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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3. 13:35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굴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구문발IC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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