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 C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비조합원인 피해자 D 이 열차팀장의 직책에 발령 난 것에 앙심을 품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 직원들의 공식 밴드인 ‘E’ 채팅 방에 ‘ 양심을 팔아먹고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조잡한 놈 이때까지 버티는 게 참으로 용하다, 나 같음 쪽 팔리서 벌써 갔다’, ‘ 말할 가치도 없어 안할려다, 직접적으로 함 고발한다 네, 쪽팔림도 모르고 지만 살라 꼬 동료애도 모르는 비양심적인 인간이 먼 할 말이 있나
몰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모 욕)
1. F 인사 발령( 전보) 사항 사본, E 밴드 게시 글 캡 처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연 성과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댓 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서운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
나 아가 밴드 게시판의 성격상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