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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1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2013. 2. 23.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B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음악을 줄여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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