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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5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3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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