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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합21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16』 피고인은 2013. 6. 23.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5동 B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인 E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주거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관출입문 앞에 쌓아둔 종이박스와 비닐 등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에 불이 붙기 전 연기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들고 나와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30』 피고인은 2013. 5. 26.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G복지회관 세차장 근처 육교 밑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약 4,000,000원 상당의 I 코멧 646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2013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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