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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2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6:28경 안성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B 조합원인 E(가명)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E에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을 진작 갔어야 하는데 못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집으로라도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병문안을 오면서 뭐라도 사다드려야 하는데, 딱히 사다드릴 것도 없고 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걸로 뭐라도 사다 드세요”라고 하면서 흰색 봉투에 든 현금 10만원(5만원권 지폐 2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에게, “제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B조합 직원들도 다 저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임에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제보자 아파트 출입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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