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평소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편의점에 찾아가 외상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2013. 9. 29. 23:3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출입문 바깥쪽에 파라솔과 함께 설치된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술과 담배가 더 필요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편의점 밖 테이블로 돌아간 후, 안주용 과일을 깎기 위한 용도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와 위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2cm, 칼날길이 : 12cm)를 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나하고 평생 안 볼 자신 있냐, 이 씹할 년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소주하고 담배를 내놓아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