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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2013고단1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평소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편의점에 찾아가 외상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2013. 9. 29. 23:3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출입문 바깥쪽에 파라솔과 함께 설치된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술과 담배가 더 필요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편의점 밖 테이블로 돌아간 후, 안주용 과일을 깎기 위한 용도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와 위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2cm, 칼날길이 : 12cm)를 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나하고 평생 안 볼 자신 있냐, 이 씹할 년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소주하고 담배를 내놓아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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