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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대입구역 부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던 중 수표가 들어 있던 봉투를 발견하여 그 수표를 사용한 적이 있을 뿐(즉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는 수표와 현금을 도난당한 기간 동안 차량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는데, 그때 수표와 현금을 도난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봉투에 들어 있던 수표 5장과 현금 중 수표 2장과 현금만 도난당했다는 것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승용차 내부 재질은 매끈한 면이 거의 없어 절취 과정에서 굳이 장갑을 끼지 않더라도 지문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승용차 내부에서 지문이 발견된 물건(핸드크림통과 닭가슴살통조림)은 절취할 만한 대상이 아니므로, 그 지문의 주인을 절도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승용차 외부에서 발견된 지문의 위치는 승용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남겨질 수 있는 곳인 점, 피해자가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해왔던 사정과 주차장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문이 일주일 이상 이 사건 승용차 외부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관해서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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