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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9 2014노131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강간의 고의만 부인하였다.

여기에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을 때 사용된 테이프 표면에서 채취된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팬티와 질액에서 채취한 남성의 정액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고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의 DNA에서 동일한 정보가 검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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