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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15 2013노644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부분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할 경우에는 지문 채취에 앞서 입회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지문 검출 시 검출한 물체의 존재 장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채취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전사판에 현장지문을 채취할 경우 뒷면에 필요한 사항을 써넣어야 하고 채취 후에는 채취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지문채취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강도상해 등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지문은 입회인의 확인 없이 채취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획득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나 담당경찰관이 현장에 지문이 발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 후에 작성된 수사결과보고서에도 ‘잠재지문이나 유류품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도상해 등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지문 감정 결과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 이 사건 지문은 전체 지문이 아니라 부분 지문이고, 그마저도 일부 훼손된 상태였으므로 지문감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다른 증거 없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인지도 알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오류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에 대한 감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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