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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2. 5. 4. 선고 2011고합235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확정[각공2012상,692]
판시사항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경찰에서 지문 채취 시 지문 채취 장소, 지문 채취를 위한 입회인의 확인 및 채취 전 사진촬영, 채취 후 채취보고서 작성 등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된 점, 국내 수사 등 실무상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동일할 경우 동일지문으로 판정하는데, 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방지턱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사이에 개시점, 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고, 각 특징점 간에 개재된 융선 수도 일치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배석기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상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011. 7.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10. 15. 00:1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지번, 건물명칭 및 호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52세)의 집 뒤쪽 베란다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돈이 필요하니 있는 것 다 내놔라,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현금 21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과 귀금속을 강취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안 주면 죽인다.”라고 재차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여기 돈이 없으니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동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만약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계속하여 장롱에 있는 피해자의 모자를 꺼내 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동인의 목을 왼팔로 감은 다음, 집을 나와 은행 현금인출기를 향해 300m 가량 걸어가던 중 같은 동 소재 팔등로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강도야”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대검찰청 문서감정(지문감정) 결과 통보

1. 경찰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지도, 현장사진

1. 족적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각 통신사 회신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형 및 출소일자 사실조회서 1부,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 제333조 (야간주거침입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흉기휴대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범인이 아니며,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1) 지문이란 지두(지두) 장측부(장측부)에 존재하는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르다(만인불동).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자지문(DNA)은 같으나, 지문은 다르다.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문은 외상 등에 의하여 진피층까지의 피부조직 파괴가 없는 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종생부변).

나. 인상상태에 의한 지문의 분류로는 현재지문(가공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과 잠재지문(지두의 분비물에 의하여 화학적으로 인상되어 가공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 따라서 각종 시약의 처리로 채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범죄현장의 지문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이 있다.

다. 통상 지문은 침입구, 물색 장소, 도주로 등에 남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검색하고, 현장검색 결과 지문이 검출되었을 때는 필히 채취에 앞서 입회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지문 검출 시 검출한 물체의 존재 장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채취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전사판에 현장지문을 채취할 경우 뒷면에 필요한 사항을 써넣어야 하며, 채취 후에는 채취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지문에 의한 개인식별은, 범죄현장 등에서 확보한 미상의 지문(유류지문)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료나 피의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지문 간 대조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대조작업의 방식 중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수 개의 비교 대상 융선특징을 선정하고 일정 수 이상의 특징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는 방식으로서, 동일한 융선특징 수에 의한 계량적 비교방식이다(특징점지적법) 주2) . 동일지문 판정을 위한 융선특징 수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사와 형사공판 실무에서는 미국은 8~10개(지역에 따라서는 12개 요구), 영국은 16개, 한국과 일본은 각 12개가 요구된다. 영국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지문에서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일치할 가능성을 1조 분의 1로 보고한 사례가 있고, 일본 경찰청도 약 60만 매의 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이상의 특징점이 같은 것으로 나타난 서로 다른 사람의 지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주3) .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수사와 형사공판 실무에서 12개 이상의 융선특징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견해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마. 미국의 주4) 판례 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접근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침입행위가 수반되고, 침입경로, 범행장소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확보된 경우[Gibson v. Collins(1991) 주5) , Colvin v. The State(1984) 주6) ], 피고인의 지문이 침입경로가 된 파손된 유리창 틀에서 확보되고, 지문이 건물 내부 및 하단 부분을 향하고 있는 경우[Miles v. The State(1984) 주7) ], 범인이 침입을 위해 파손한 유리창의 유리조각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확보된 경우[People v. Rhodes(1981) 주8) , People v. King(1980) 주9) ] 등 사례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지문 채취 시 위 다.항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지문감정 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방지턱 주10) 난간 에서 채취한 주11) 지문 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간에 개시점, 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었고, 각 특징점 간에 개재된 융선 수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현장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는지도 불분명하며, 설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에서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기존의 범행 수법과 동일할 뿐 아니라,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자정 무렵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현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흉기휴대강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정재익 이수주

주1) 황영구, 범죄수사론(총론편), 2008. 12., 330면 이하;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302면 이하 참조.

주2)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주3) 삼호간부, ‘지문의 증명력’, 판례타임즈 752호(1991. 5. 15.), 44면 참조.

주4) 미국에서는 1911년 토마스 제닝스가 지문을 증거로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일리노이 대법원에서 최초로 지문식별시스템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며 증거로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여,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콜린 비번 저, 유혜경 역, ‘범인을 읽는 신체코드, 지문’, 264~266면).

주5)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ifth Circuit

주6) Court of Appeals of Maryland

주7) District Court of Appeal of Florida, First District

주8) Supreme Court of Illinois

주9) Illinois Appellate Court - Third District

주10) 피해자인 주거권자 외의 타인이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주11) 분말법(고체법)에 의하여 채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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