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합 500』 피고인은 2020. 10. 28.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58세 )에게 “ 씨발 년 아, 어 딜 갔다 왔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시 ‘ 피고인이 음부 쪽으로 손을 갖다 대기도 하였는데 하도 주먹질을 해 대니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슴 외에 음부를 만졌는 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②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③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합 510』 피고인은 2020. 7. 9. 01:03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E(48 세 )으로부터 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