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2:15경 그 전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D(여, 14세)을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학원으로 데리고 왔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위 학원으로 데리고 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하고 이를 일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사실 부분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수사기록 16쪽)가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만큼은 처음 경찰조사시 “엘리베이터에서 치마 위로 엉덩이를 2번 쓰다듬어 만졌어요. 처음에든 실수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하니까 실수가 아니구나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시에는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술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는 것 같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②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 바로 아래 구석진 곳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