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5 2017고정1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3:1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신용 불량자라고 했잖아,
귀에 좆 박았나
이 씨 발 놈이, 뭐 이 짜 바리 새끼가, 니 애 미 씹이다, 꺼지라, 어데
미친 새끼가 쳐 뒤질라고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