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7: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6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
미친년. 개 같은
년. 오늘 문만 열면 넌 다시 살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피스텔 612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612호 피해자 D(여, 38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이틀 전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너 죽여 버린다. 니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수회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