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1. 0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괴목(길이 약 3m, 두께 약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옆 유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1m)를 수회 찔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에 관한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를 깨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괴목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56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괴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팔이 깨어진 유리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