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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7 2014고단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1. 0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괴목(길이 약 3m, 두께 약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옆 유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1m)를 수회 찔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에 관한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를 깨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괴목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56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괴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팔이 깨어진 유리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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