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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544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천풍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D에 있는 A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A주택의 소유자 1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0. 7. 27. 설립인가를 받았다. 위 설립 무렵 작성된 원고의 정관(갑 제7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과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업자를 공동주체로 한다. 제37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연립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2. A주택(16세대) 1조합원이 분양받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약 24.08평으로 확정한다. 2) 원고는 2001. 4. 11. 주식회사 화인니스건설(이하 ‘화인니스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지분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화인니스건설이 2002. 8. 초순경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02. 9.경 위 시공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는 2002. 10.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천풍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천풍종합건설’이라 한다

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시공자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02. 10. 30. 위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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