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범행 일시 및 장소가 인접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등은 필로폰 매수의 점뿐만 아니라 투약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5.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내에서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2) 2018.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내에서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매수한 필로폰이 발견되어 압수되지 않았다.
② F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등은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향정)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