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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9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50만 원, 2016.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2. 16. 21: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5에 있는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은행 후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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