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590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C 측으로부터 위임장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C 측 우호주주로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 원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2495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위임장 원본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제시와 제출을 별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제시와 제출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의미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C이 2006. 2. 3. 15:30경 서울 중구 D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E의 임시주주총회에서 E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과반수를 확보하여 그 위임장 원본들을 F 등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06가합2735호 신주발행무효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당시 소집주주나 F이 C에게 위임장 원본의 제출 및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원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C 측의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였는가요”라는 원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제시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