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23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현장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씨발놈아 닥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15. 4. 7.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