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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0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시비로 조사 중 경찰관이 합의를 주선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C지구대 순찰3팀장인 피해자 D이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자, 택시기사인 E을 비롯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대머리 아저씨, 머리 빠진 아저씨는 빠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4. 11. 13.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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