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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8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로비에서, 피해자 B와의 형사 조정 중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 남편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C야 오래간만이야. 저게 같이 술 먹으면서 C가 피스톤 운동을 안 해줘서 죽겠다고 나한테 한 년이여.”, “저년 나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여관가자고 하고서는 여관비 2만원을 지가 낸 년이여 C가 2개월 동안 뻠부질을 안해줘서 죽겠다고 나한테 한 년이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5. 11. 5.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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