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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3고정5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5443] 피고인은 2013. 3. 31. 0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목욕탕’의 남탕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교도소 갔다 온 전과자다, 야이, 개새끼, 씨발 놈아 목욕탕에 뭐하러 왔노”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목욕탕 문을 손으로 치고, 만류하는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고정5451] 피고인은 2013. 3. 5. 11:0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H과 전날 외상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제발 그냥 좀 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출입문 쪽으로 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폭력 죄로 처벌하겠다, 이리 불친절하냐. 너를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고정6062] 피고인은 2013. 7. 20. 02: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K(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내가 누구인 줄 아나, 나는 경찰서장을 잘 안다.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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