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H’의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위 ‘H’의 종업원, 피고인 E은 성매매업소인 ‘I’의 업주, 피고인 F은 위 ‘I’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차 416호, 421호, 427호, 602호, 915호, 1314호 원룸형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위 J건물 1차 421호에서 손님 K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와 성교하게 하고, 427호에서 손님 M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공동피고인이다)와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의 방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위 장소를 관리하여 공동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2. 10. 23.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일을 하여 공동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한건에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으로 온 M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27.경부터 같은 해 10. 23.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차 416호(H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705호, 724호 원룸형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위 오피스텔 724호에 여종업원(가명 ‘N’)을 대기시키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