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전부와 5층 일부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부와 5층 일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법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5.경 ~ 2013. 6.경 지급한 200만 원 외에 지금까지 월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다. 라.
피고는 2013. 3. 14.경 원고에게「일금 2013년 3월 14일 현재 19,300,000(일천구백삼십만 원). 위 상기금액을 2013년 음력 사월초파일(5월 17일) 이후 5월 20일까지 밀린 집세를 상환하겠습니다. 부산시 진구 CAPT 6동 202호. B.」이라고 기재한 각서(갑 8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3. 8. 16., 2013. 10. 21., 2014. 2. 10. 각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였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140만 원 중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부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 사건 건물 중 5층 일부에 대하여는 40만 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체차임 3,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연체차임 계산 o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인정한 2013. 3. 14.까지의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에 대한 연체차임 1,930만 원 o 2013. 3. 15.부터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