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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043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정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4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1일에 지불), 기간 2006. 7. 31.부터 2008. 7. 30.까지로, 이 사건 건물 중 5층(이하, ‘이 사건 5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7. 5. 25.부터 2009. 5. 25.까지로 각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4, 5층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B 운영, 미용방송 광고 및 홍보서비스업 등을 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4. 7. 24. 이 사건 4,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합산한 5천만 원, 차임을 위 각 차임을 합산한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에 지불), 기간을 2014. 7. 30.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

1. 수도비는 월 7만 원이며 임대료와 함께 지불한다

(총입금 금액 부가세포함 370만 원)

2. 임대료 연체 시 연 15% 이율의 연체금을 부과한다

4. 2010년 4월 7일 합의한 합의서 대로 2012년 4월 6일까지 지급해주시기로 한 밀린 임대료, 관리비, 수도비 등 48,586,000원은 아직 지급해주지 않은바 어려우시더라도 지급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 한편 갱신 전 임대차 기간 중인 2010. 4. 7. 피고를 대리한 C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합의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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