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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6. 00:40 경 광주 북구 C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투 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2 장, 롯데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6.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13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6. 01:1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A, K, L, M, E,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등, 수사기록 제 41, 86, 130, 134 쪽)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초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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