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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74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 보수공사 담당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상급자들 등의 주거지 보수공사를 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 보전을 위해 허위 공사대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담당 업체 현장대리인 및 대표로부터 공사 진행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총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 재산상 손해의 규모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파면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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