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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1620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2015. 3. 26. ‘2015년 A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91,978,9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체결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한 경우, 추가 물량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그 다음 연차의 계약금액으로 이월하여 지급받는 관행이 있었고, 추가 물량이 없다는 확인서는 피고가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정산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보수공사 내역에 관하여 피고 측의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이후에 정산에서 제외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추가 물량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6. 4. 20. 준공금액 정산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2016. 4. 19. 준공금액을 1,288,566,300원으로 하여 더 이상 청구할 공사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산한 금액 이상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합의서(을 제3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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