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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1) 피해자에게 담장 보수공사를 도급하고 G로부터 담장공사계약 선급금 3,300만 원을 받은 주체는 D 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일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피해자에게 담장 보수공사를 도급할 당시 D에게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편취 및 기망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I의 아들로 2004년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2013년 경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6. 6. 17.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담장 보수공사를 5,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회사 담당 직원 (M) 이 2016. 7. 25. 피해자와 위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해자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위 회사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구두로 정한 계약 내용이 이후 작성된 계약서 내용과 같은 점( 증거기록 제 15, 61 면), ㉢ 피해자는 “ 피고인이 사장인 줄 알았으며, 피고인에게 담장 보수공사를 맡겨 달라고 부탁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공사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송기록 제 44~45 면)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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