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981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2. 판단 피고인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인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