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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284 중앙 교차로를 의정부 역 방면에서 가능 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좌회전 차로로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16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르포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촬영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부)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 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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