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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곡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E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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