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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나9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4.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여 2015. 9.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9. 23.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9. 2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명5807호로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재산명시 사건’이라 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8. 1. 1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집행권원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5303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이 기재된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2018. 1. 16.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9. 이 사건 재산명시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2018. 2. 1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8. 1. 17. 집행권원으로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그 이틀 후인 2018. 1. 19. 이 사건 재산명시 사건의 기록에 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점 및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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