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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8 2017고단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9.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C, 2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뒤,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팔뚝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20: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서,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0 만 원 = 1회 투입분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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