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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모텔 805 호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2호 증에 관한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8개는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주사기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사용한 주사기는 위 모텔의 비상계단 옆 창문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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