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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정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11. 10: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 입구에서 피해자 B(72 세) 가 출교처분을 받은 목사 E과 함께 교회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같이 넘어지자, 휴대폰을 쥔 손으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8 세) 과 시비하던 중 같이 넘어지자, 휴대폰을 쥔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9)

1. 현장 영상 CD [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맞고 차여 정강이 부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A의 나이나 비슷한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던 피고인 B가 입었던 부상 정도 및 ‘ 멍 든 부위가 아팠다’ 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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