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51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피고의 숙모 D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소24674 대여금청구소송(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2257 판결금 청구소송(이하, 2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11. 3. 29.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1, 2차 이행권고결정은 모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마. 원고와 원고의 처 E은 1997. 11. 1.부터 1999. 4. 17.까지 매월 25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F(피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의 모 C이 D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며, D가 지정한 F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돈을 변제완료 하였다.

원고가 모 C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러한 의미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1, 2차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주소지는 모두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이지만, 원고가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