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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2. 5. 14. 텔슨신용금고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금리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은 후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7948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6. ‘B는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1. 1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5. 5. 6.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D, E, 피고, B, F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203448호로 2015. 5.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226018호로 2015.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5. 9. 2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위번호 권리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 을구2 주식회사 국민은행 3,600만 원 3,000만 원 을구7 주식회사 국민은행 7,200만 원 6,000만 원 을구11 주식회사 국민은행 3,240만 원 2,700만 원

다. B의 재산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티에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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