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2. 5. 14. 텔슨신용금고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금리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은 후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7948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6. ‘B는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1. 1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5. 5. 6.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D, E, 피고, B, F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203448호로 2015. 5.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226018호로 2015.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5. 9. 2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위번호 권리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 을구2 주식회사 국민은행 3,600만 원 3,000만 원 을구7 주식회사 국민은행 7,200만 원 6,000만 원 을구11 주식회사 국민은행 3,240만 원 2,700만 원
다. B의 재산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티에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