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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0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8세) 의 논에서, 콤바인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벼를 수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콤바인 저장고에 담겨 있는 벼를 그 곳 농로에 있는 1 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벼를 옮겨 담 던 중 콤바인을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콤바인을 조종하여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무가 있다.

피고인은 논바닥에서 주운 벼 이삭을 들고 후진하는 콤바인 좌측으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잘못으로 콤바인 뒤 좌측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 넘어뜨리고 콤바인 궤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4 번째 중 곡 골 간부 골절, 좌측 족 부 5 번째 중 곡 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왼발 새끼 발가락을 절단하였을 뿐 아니라 장기간 입원하여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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