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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375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E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E협회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E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D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 중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E협회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E협회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B의 반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E협회에 대한 부분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의 ‘전차’를 ‘전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부분은 제외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E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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