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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4가합60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7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1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의 전철화사업 추진 및 부동산의 취득 대한민국은 B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0. 15. 원고로부터 오산시 C 전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협의취득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88,542,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D로 오산시 E동, F동, G동, H동, I동 일원을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경기도지사는 2004. 3. 22. J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05. 1. 5.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위 2004. 3. 22.자 고시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피고가 2004. 1. 1. 설립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2. 이 사건 철도사업의 시행자가 대한민국(철도청)에서 피고로 변경승인되었음을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의 편입 1) 대한주택공사는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9.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오산시 K 및 L 토지로 편입되어 일부는 밭으로, 일부는 도로(보행로, 자전거도로 및 차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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